목욕탕에 얽힌 민망한 경험은 대학 졸업 후에도 이어졌다. 몸을 씻고 있는 A씨를 향해 5~6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오 섹시한데"라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몇 살인데 그런 말을 아니"라며 아이를 다그쳤고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요"라고 답했다.
민원 내용은 대부분 "아줌마들이 다 큰 아들의 나이를 속이고 여탕에 데리고 들어온다" "목욕탕 업주들이 남자아이가 제한 연령을 넘겼다는 것을 알고도 돈 때문에 들여보내주고 있다"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목욕탕 업주들은 여성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위생관리기준은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법상 제한 연령이 만 5세 이하로 규정돼있고 업주들이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문제는 요즘 애들이 조숙해 그 나이라도 알 것은 다 안다는 점"이라며 "일부 민원인들은 출입 제한 연령을 만 3~4세로 낮추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문제 전문가들은 출입 제한 연령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4~5살은 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는 연령"이라며 "아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쳐다보는 것이지 목적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며 "목욕탕에 갔을 때 남의 몸을 빤히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성교육 시작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 소장은 "유치원부터 성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성장 발달 속도를 따져서 어린이집에서도 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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