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3일 월요일

장애인 학대 : 발견에게 통보 의무 방지 법안 제출에

장애인 학대 : 발견에게 통보 의무 방지 법안 제출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막기 위해 학대의 발견에게 통보 의무 민주, 자민, 공명 각 당의 등에 의한 "장애인 학대 방지법"안의 내용이 밝혀졌다. 법안은 "학대를하지 말아야한다"고 명기. 지자체가 구제에 나설 법적 근거가되는 내용으로되어있다. 모든 도시에 신고 상담 창구가되는 "학대 예방 센터"설치도 의무화, 회사 등 직장도 통보 대상으로 묻혀 경향 피해를 방지한다. 초당파 의원 입법으로 주내에도 지금 국회에 새로 제출되어 성립될 전망.

법안은 가정과 시설, 직장에서 학대 발견에게 통보 의무를 학대 예방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지지 하였다. 또한 학대 ▽ 신체적 학대 ▽ 성적 학대 ▽ 심리적 학대 ▽ 방치 ▽ 경제적 학대의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제보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해고 등 불리한 취급을받지 않도록 규정 가정 학대의 신고 대상을 도시로, 도시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우려​​가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족의 허가없이 집에 출입 조사습니다 일시 보호하기로했다. 도시가 상담 및 응급 보관소를 실시하여 학대하고 버리는 가족의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시설의 경우, 통보 대상 도시에서보고를받은 도도부현이 공부하고지도한다. 취업 대상 학대는 신고 대상을 도시 또는 도도부현으로보고를받은 노동부가 조사,지도하기로했다.

대응 창구로서 도시에 "학대 예방 센터", 도도부현은 "권리 옹호 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학교와 병원의 학대에 대해 학교는 교장, 병원은 관리자에게 예방 및 대응을 의무화에 그쳤다. 이 점을 포함한 부칙에서 3 년 후를 목표로 재검토를 꾀하기로했다.

아이, 노인에 각각 아동 학대 방지법, 노인 학대 방지법이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05 년 이후 여야가 법안 화의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정국의 여파로 지연됐다가 "심각 화하는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조기 성립을 목표로 합의했다. [野倉 메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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